자동차 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어쩐지 재빨리 합의”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2:00
수정 : 2025.11.04 12:00기사원문
‘단기 고액알바’ 게시글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위조 진단서 발급해 허위환자와 짬짜미 사례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했다. 이후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렸고,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이후 공모자 B씨에게 관련 계획을 전달하고 실제 이를 실행에 옮겼다.
금감원은 두 사례 공모자들을 모두 경찰 통보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범죄다.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의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사기 금액으로 따지면 약 939억원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고의사고 공모자 모집글 작성·게시 시 알선·유인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SNS상 대출·고객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거절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불법 등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 척결해 나가겠다”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니 비상식적인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는 유선(1332)이나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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