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낚시·선박관광 금지"…환경단체 서명운동

뉴스1       2025.11.04 09:55   수정 : 2025.11.04 09:55기사원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서 남방큰돌고래가 유영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내 낚시행위 및 선박관광 금지' 서명운동을 11월 한달 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연중 서식하는 국제보호종으로, 전체 개체수는 약 120마리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난 4월 이들의 서식지 일부인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현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보호구역 지정 이후에도 관광선박들이 여전히 돌고래를 쫓고 있다는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서명운동에서 보호구역 내 낚시행위 전면 금지, 관광선박 운항 중단,수중 폐어구 수거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서명운동을 마치는 12월 1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서명서를 전달하고 보호구역 내 낚시행위와 선박관광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