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감독 전 계열사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3:27   수정 : 2025.11.04 10:30기사원문
감독 범위·인력 확대
장시간근로, 휴일 준수, 임금체불 등 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감독 예정
"법 위반 확인시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주80시간 초장시간 근무 등 '20대 청년 과로사 의혹'을 받고 있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의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기존 본사와 인천점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근로감독 범위를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을 비롯해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소유한 엘비엠의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런던베이글뮤지엄 본사·인천점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직원 설문조사·면담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감독 대상을 런던베이글뮤지엄 전 지점(매장 7개·공장 3개)과 엘비엠 계열사(아티스트베이커리 1개 지점, 레이어드 4개 지점, 하이웨스트 2개 지점) 전체로 확대한다.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감독인력 규모도 키울 계획이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청년 과로사 의혹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질의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 여부가 확인될 땐 전국지점으로 (감독을)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확대 특별근로감독에서 장시간 근로, 법상 휴가·휴일 준수 여부,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간 감독 대상 법인에 대한 산업재해 신청 63건이 접수·승인처리된 점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같이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감독을 통해 해당 법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법 위반 확인 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법·탈법적 사업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혁신이나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비춰지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고 경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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