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뿌리 뽑는다"…'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 위촉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5:00
수정 : 2025.11.04 15:00기사원문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로 총 12명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기술유용조사과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벤처기업협회 권성택 부회장, 감시관 위촉 대상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발하는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대 업종을 중심으로 총 12명의 감시관을 선정했다.
이들은 업계 현장에서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기술유용 행위 등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수시 제보한다.
감시관의 제보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술탈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탈취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소송 과정에서의 입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피해구제 기금도 신설,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소송지원 등 실질적인 구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통해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남 부위원장은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제공하는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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