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토지 분할 사전검토제 시행…"민원 불편 없앤다"
뉴시스
2025.11.04 11:34
수정 : 2025.11.04 11:34기사원문
그동안 토지분할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측량 후 토지분할 허가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의 측량 비용 손실, 부동산 거래 지연 등 2차 민원이 발생해 왔다.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토지분할 처리 기간을 기존 최대 19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덜겠다는 목표다.
군 관계자는 "군민행복, 적극행정 실천으로 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민원서비스 발굴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kjh66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