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고액알바로 큰 돈 벌게 해준다"…SNS에서 MZ 노린 보험사기 '기승'
뉴스1
2025.11.04 12:04
수정 : 2025.11.04 12:0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A씨는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올려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 금감원 조사결과 A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후, 수익을 B씨와 나눴다.
금융감독원은 4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수법 관련 사례로 밝힌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지만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카페 등의 보험사기 광고글과 관련한 기획조사 5회를 실시래 혐의자 총 848명을 수사의뢰했고,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한 자체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2829명을 확인해 수사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또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은 처벌대상이고, SNS상 대출, 고액알바 상담에서 이어지는 보험사기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일상 속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사기 유형을 연속기획물로 집중 안내했다. 앞으로도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한다"며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보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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