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직업 공안” 무전기 들고 전투기 ‘찰칵’한 中 고교생 2명,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4:15
수정 : 2025.11.04 14:15기사원문
일반이적 혐의로 죄명 변경 후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여러 곳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 등 2명을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으나, 최근 이들에게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입국 후 수일간 국내에 체류하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러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전원이 켜지기는 하지만,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의 행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실제 일반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이 공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A씨 부친 등에 대한 신상과 관련 정보들을 회신받는 대로 추가 혐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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