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대부업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4 18:44
수정 : 2025.11.04 18:44기사원문
보이스피싱 예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의결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 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중 하나를 하면 된다.
이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부과 및 피해자 손해배상 등이 가능하다.
그동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규율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계좌발급을 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나 대부업 비대면 대출 등 대출업무를 하는 경우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해 카드론, 대부업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을 편취해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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