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최종 재판 임박, 백악관 "플랜B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5 09:48   수정 : 2025.11.05 09:48기사원문
美 대법원, 5일부터 상호관세 무효 소송 재판 진행
백악관 "대법원 옳은 판결 기대, 불리한 판결에도 플랜B 있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관세 관련 법률 동원해 관세 전쟁 이어갈 듯
기존에 걷은 상호관세 관련 세금 환급 논란 전망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미래를 결정할 대법원 재판이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정부 측에서 “플랜B(대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른 무역법을 이용해 관세 공격을 이어갈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다음날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재판에 대해 "우리는 이 사건에서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쟁점이 된 대통령 비상권한의 범위에 대해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빗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이용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종식하고 투자를 유치했다고 강조했다. 레빗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언제나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 참모들이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레빗은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3월에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생산·유통을 방치했다며 20~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아울러 4월에 세계 185개 국가 및 지역들이 미국과 불공정 무역을 한다며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관세들을 부과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삼았다.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맞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주는 법으로, 1977년 제정 이후 이란과 북한 등을 제재하는 데 쓰였다.

이에 신규 관세로 피해를 당한 미국 기업 5곳과 오리건주 등 12개 주(州)정부는 지난 4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상호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 법원 지난 5월 1심 판결과 8월 2심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 최종 3심을 위한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이달 5일부터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간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9월 인터뷰에서 재판 패소시 관세를 환급하냐는 질문에 "약 절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재무부에 끔찍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9월 23일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IEEPA 관세 규모는 약 900억달러(약 128조7900억원)다. 이는 9월 30일 종료된 미국 정부 2025회계연도 전체 관세 수입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9월 연설에서 "우리는 이 소송에 매우 자신 있다"며 만약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리어는 미국이 관세 부과에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1974년 제정), 무역확장법 232조(1962년 제정)를 언급했다.

2가지 법률 모두 미국 정부의 무역 보복을 허용하는 법률이나 IEEPA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려면 각각 USTR과 상무부가 무역 상대의 위험 평가를 마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반해 IEEPA에 따른 규제는 비상사태 선포 직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는 올해 수입 철강과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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