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후 압수물 돌려주지 않은 경찰…권익위 "위법 부당"

뉴스1       2025.11.05 09:03   수정 : 2025.11.05 09:03기사원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익위·광주시교육청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23/뉴스1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임의 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의 판단이 5일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수석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해당 압수물을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수석 수집가 A 씨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동료와 함께 수석 17점을 채집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A 씨로부터 수석을 임의제출받았으나, 이후 개인이 허가 없이 소량의 돌이나 모래를 채취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임의제출 증거물은 환부 대상이 아니라며 수석 반환을 거부했고, 이에 A 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검토 결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나 관련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수사 종료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몰수 선고가 없는 경우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점, 국가가 해당 수석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환부 청구를 하지 않은 점,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도 해당 물품에 대한 국가 소유권 행사를 부정한 점 등을 들어 경찰의 불환부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향후 임의제출 압수물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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