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신혼은 최장 12년, 청년은 월세 90만원까지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5:06
수정 : 2025.11.05 15:05기사원문
11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 및 대출 연장자 대상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신혼부부는 출산가구에 한해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한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서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지원기준인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에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번 환산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전환율 5.5%가 반영된다.
청년은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 월세 70만원 초과~90만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추가지원금리(1.0%)도 신설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10·15대책 이후 전월세 가격의 급등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확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걱정없이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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