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청탁·대가 없이 ‘샤넬백’만 인정… 셈법은?

파이낸셜뉴스       2025.11.05 16:02   수정 : 2025.11.05 16:02기사원문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서 뇌물죄 등 법적 리스크 최소화
샤넬백은 영상 증거 공개....그라프 목걸이는 전성배씨 진술만 있는 상황 염두에 둔 듯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샤넬백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는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통일교 측의 청탁 대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영상 통화와 실물 증거 등을 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사실관계는 피할 수 없는 만큼, 도덕적 비난은 받더라도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여사는 처음에 가방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김 여사가 잘못된 처신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기에 그 외의 부분에서는 억측과 왜곡이 아닌 사실과 법리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입장문을 정리하면 ‘전씨와의 관계에서 거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교의 공모·청탁·대가는 없었다'로 요약된다. 이는 국민에게 사과하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성립되지 않는다. 또 제3자 뇌물죄의 경우 김 여사의 샤넬백 수수가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청탁금지법 등의 금품수수 제한 규정 역시 대통령의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적시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김 여사 측이 “반성한다”면서도, 통일교와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되,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한다.

변호인단도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면서 “(선물을 전달한)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실제 김 여사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은 샤넬백과 달리, 현재까지 전씨 진술 외에는 특별히 증거가 없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샤넬백 2개(800만원 상당 1개·1200만원 상당 1개)보다 그라프 목걸이(시가 6220만원)가 고가라는 점에서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

변호인단은 역시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다”며 전씨의 발언을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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