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연합뉴스
2025.11.05 15:47
수정 : 2025.11.05 15:47기사원문
허위정보로 주가 8배→630억 차익…KH필룩스 前임원들 실형 구형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신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치워 63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천480원에서 2만7천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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