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11.05 20:45
수정 : 2025.11.05 20:45기사원문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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