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재개발 사무실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5 20:45

수정 2025.11.05 20:45

지난 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뉴시스
지난 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올해 조합장 재직 당시 직원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해당 혐의로 직위에서 해임됐다. 그는 재판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날 숨진 피해자는 강제 추행 피해자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도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