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보수 판사들도 “트럼프 관세 부과는 월권”에 무게...판결 일정은 미정

파이낸셜뉴스       2025.11.06 02:16   수정 : 2025.11.06 03: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심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통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가 월권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진보계 판사는 물론이고 트럼프가 지명한 이들이 다수인 보수계 판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가 적법한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트럼프 측을 대표해 출석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에게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관세는 세금으로 의회의 권한이지만 트럼프가 의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에 대법원도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였다.

앞서 하급심들도 모두 트럼프가 법적 권한 없이 IEEPA를 근거로 들어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과 교역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에 기본관세 10%부터 출발해 브라질과 인도에는 최대 50% 관세를 물리는 등 대대적인 상호관세를 물리고 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는 펜타닐 밀수를 막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벌적 관세를 매기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법률 대리인으로 출석한 사우어 차관은 관세정책이 외국의 상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이는 규제적인 관세로 세수를 높이는 관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세수를 높인다는 사실은 “그저 부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적이었다.

대법원의 진보 판사 3명 가운데 한 명인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사우어에게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실상은 정확하게 세금이다”라며 “관세는 미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에 트럼프 이전에는 그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물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경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가 2017년 1기 재임 시절 지명한 닐 고서치 판사도 날카로운 질문 속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고서치는 트럼프가 의회 승인도 없이 국제적 비상사태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을 사우어에게 캐물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법률 거부권을 활용해 이 비상사태를 해지하려는 의회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서 권력이 의회에서 행정부로 영구히 넘어가는 ‘일방적인 래칫(one-way ratchet)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래칫은 톱니바퀴와 멈춤쇠로 이뤄진 기계 장치로 특정 방향으로만 회전할 수 있다.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잭 등이 대표적이다.

‘일방적 래칫’은 권력이나 힘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상을 말할 때 쓴다.

고서치는 대통령에게 넘어간 관세 권한을 의회가 되찾기 위해 법률을 제정해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의회는 대통령에게 이 권한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이를 되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브렛 캐버노, 새뮤얼 알리토 등 다른 보수 성향 대법원 판사들도 사우어를 압박하며 트럼프의 관세에 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관세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 행정부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전망이다.

싱크탱크이자 재정 감시 비영리 단체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에 따르면 관세가 지속되도록 허용되면 미 정부는 2035년까지 3조달러 추가 세수를 확보하게 된다.

CRFB는 지난주 미 연방정부가 지난 9월말 마감한 2025 회계연도 하반기에 관세로 1510억달러를 거둬들였다면서 2024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300% 가까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9월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관세가 불법으로 판결이 나면 환급해야 할 규모가 75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심리만 하고 결론은 내지 않는다.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불확실하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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