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래?" 말건 아저씨 車번호판 외운 초등생, 유괴미수범 잡았다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0:20
수정 : 2025.11.06 10:20기사원문
도주한 30대 회사원, 경찰이 긴급체포
과거 추행 전과도... 법정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미성년자 유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했으나 B양은 이를 거부하며 A씨의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B양의 행동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인근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고 A씨의 차량 번호까지 알렸으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회사원으로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갖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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