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영장심사 포기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1:57   수정 : 2025.11.06 11:57기사원문
법원, 심문 없이 서류 검토 후 구속 여부 판단 예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조모(6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에 포기서가 접수되면서 구속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심문 없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강동구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과 70대 남성 등 총 3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3명 중 1명이 숨지면서 경찰은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조합 전임 조합장인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약식기소됐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려는 취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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