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 권리 보호 자치법규 자율 정비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4:05   수정 : 2025.11.06 14:05기사원문
재산권 침해·성별 불균형 규정 등
올해 지방정부에 2300여건 제시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올해 23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향을 지방정부에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를 신속히 바로잡기 위한 법제처 사업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중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치법규, 정책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일례로 법제처는 수탁자의 사유재산까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공공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시설 운영에 사용된 장비나 비품 등 수탁자의 재산까지 지방정부에 귀속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적 근거 없이 수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또 법제처는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 균형을 명시한 양성평등기본법 법령상 의무조항을 노력의무로 완화해 규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성별 균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가 약화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는 지방정부가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정 법제처 자치법제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를 찾아내 지방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자율정비를 유도할 것"이라며 "다양한 자치법제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지방정부의 법제역량이 강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제 지원제도가 여러 개 있다.


자치법규 의견 제시는 지방정부의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특정 쟁점이나 현행 조례·규칙의 해석상 문제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지방정부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대한 종합 상담·자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필수위임조례 예비검토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개정하는 조례가 법령위임사항을 적절히 반영했는지를 검토하여 회신하는 제도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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