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튕긴 공에 부상 '누구 책임'…법원, 연습장 절반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5.11.06 15:27
수정 : 2025.11.06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타인이 친 공에 맞아 다친 사안에 대해 연습장 업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골프연습장 이용자 A씨가 운영자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손가락 골절 등 부상을 입고 25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업주 등의 책임은 50%로 판단했다.
이에 B씨와 보험사가 연대해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 등 137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내 골프연습장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이용자가 근접한 거리에서 타구하는 시설인 점, 타석 간 간격이 법정 기준(2.5m)에 못 미치는 2.454m에 불과한 점,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타격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은 타구가 경로를 벗어나 이용객에게 향하지 않도록 그물이나 보호망 등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원고가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부상 정도를 줄일 수도 있었던 점, 그 외 원고의 부상 부위와 정도, 연습장의 안전 설비 상태 등을 참작해 원고 책임을 50% 제한하고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