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3:55
수정 : 2025.11.07 13: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달 28일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공시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오는 12월 22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공시지가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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