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
파이낸셜뉴스
2025.11.07 13:23
수정 : 2025.11.07 13: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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