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07 13:23

수정 2025.11.07 13:23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