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오르는 상속세 완화 논의 …'집 한 채' 공제 확대 원포인트 개정될까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5:00
수정 : 2025.11.09 15:03기사원문
이번주 조세소위 가동…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될 듯
[파이낸셜뉴스] 정기국회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완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유산취득세 전환이나 세율 조정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은 어렵지만,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부분 개정은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고소득층 감세 논란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상속세 개정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개정은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재점화됐다.
정기국회 일정상 세법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상속세 완화 논의는 제도 전반 손질보다는 공제 조정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맞춰 공제 한도를 현실화하자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다.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민주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면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고가주택에 세 부담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 부총리는 “한 집에서 20~30년을 살았는데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공제제도는 지난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돼왔다. 물가와 자산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상속세 납부 대상은 1997년 전체 피상속인의 약 1%에서 지난해 5.9%로 늘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15.5%에 달한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일괄 8억·배우자 10억’ 구상과 같은 맥락이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의원 시절 같은 수준의 상향안을 제출한 바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는 현행 제도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박홍근 의원은 배우자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공제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안도걸 의원은 한도를 8억원으로 하고 동거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각각 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 후속 작업을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여당 역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5년간 3조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상당 기간 내부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재정 부담과 고소득층 감세 논란이 향후 논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주 조세소위에서 공제 상향 폭과 적용 시점을 둘러싼 여야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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