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주민소득으로 안 본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등과 중복수령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5.11.09 18:24
수정 : 2025.11.09 18:24기사원문
사회보장제 신설협의 통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수급액이 줄거나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 군민에게는 큰 혜택이 가는 것으로 제도가 설계되면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군들은 국비 증액 등을 추가로 요청하며 시도와 갈등하는 모양새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은 최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복지부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제도 정합성을 유지하고 사회보장 급여·서비스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7개 군 주민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돼 복지부 판단을 거쳤지만, 결국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지급한다. 국비 지원액은 1인당 6만원으로, 그 외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쳐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농어촌기본소득을 주민 소득으로 보지 않기로 하면서 기초연금 등 타 복지제도를 중복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초연금(단독 228만원, 부부 364만8000원 이하)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농식품바우처(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등 소득 인정액을 요건으로 지급하는 복지를 농어촌기본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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