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낀 10월에도…실업급여, 9개월 연속 1조원대 "연휴 전후 두번 타간 사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2:00
수정 : 2025.11.10 14:00기사원문
10월 실업급여 지급자 1.2만명 감소했는데
지급액은 486억원 증가
추석 겹친 10월 초·말 실업인정건수 증가
11월엔 감소 전환 전망…작년 11월 8천억원대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10월 실업급여 지급자 수는 5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5000명(16.2%) 감소한 반면, 지급액은 같은 기간 486억원(4.9%) 증가한 1조492억원을 기록했다. 월 내 지급자 수는 감소했지만 지급액이 증가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올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말 포함 약 일주일 간의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어 고용센터 근무일수 감소(2일) 등의 기저효과로 신청·지급 건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통상적으로 10월 3일이나 9일 사이에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할 수요자들이 10월 1일 미리 나와 실업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 4주 후인 10월 29~31일 다시 실업 인정을 받고 급여를 받은 사례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의 경우 첫 실업인정일은 실업신고 이후 2주 내 결정되고, 이후부터는 4주 간격으로 지정되는데, 올 10월엔 이런 방식으로 월 내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타 간 사람들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천 과장은 "명절이 있는 1월, 2월, 9월, 10월 사이에 서로 엇갈리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며 "지급단가 상승,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상한액 지급 비중 증가, 다회 수급 사례 등의 영향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원대를 하회할 것으로 점쳤다. 지난해 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8462억원이다.
천 과장은 "11월 초 실업 인정을 받을 수요자들이 10월 말에 받았다면 11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경기 부진으로 신청이 증가하거나 단가 인상으로 명목 지급액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1조원 이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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