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4연속 불출석…내달 5일 재소환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6:14   수정 : 2025.11.10 16:14기사원문
특검, 추경호 영장 청구에도 '진술청취 필요성 여전'



[파이낸셜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5일로 재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신문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증언을 듣기 위한 절차였다.

한 전 대표는 이날도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9월 23일, 10월 2일, 10월 23일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5일 오후 2시를 차회 기일로 지정했다.

특검팀은 "비록 피의자(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인신문의 필요성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참고인 조사든 증인신문이든 진술청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차회 신문기일을 재지정해달라"며 "최근 특검 수사기간이 마지막으로 연장돼 다음 달 중순까지는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도 집행관 송달까지 했지만 계속 '폐문부재'"라며 "수사기한 내 신문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 진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특검 측에 당부했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송달 받을 장소에 없고, 문이 닫혀 서류 전달이 안 된 상태를 의미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한 전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내부의 계엄해제 표결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잘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을 자신의 저서에도 언급한 만큼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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