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위메프 '결국 파산'...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에 결론
파이낸셜뉴스
2025.11.10 17:49
수정 : 2025.11.10 17:49기사원문
회생 신청 1년 4개월 만에 '결국 파산'
내년 1월 채권신고·조사기일 진행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온라인 유통업체 위메프에 대해 파산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책임을 맡을 파산관재인으로 임대섭 변호사를 선임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위메프에 직접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별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존재함을 내년 1월 6일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재산관리 및 조사를 거쳐 채권자 집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이어진다. 이후 채권조사와 배당 절차를 통해 배당액이 확정되며, 환가(임의매각)나 배당을 거쳐 파산 절차가 종결된다. 다만 이 과정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회생 절차를 폐지하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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