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 부장검사 위증 사건, 적법처리”
파이낸셜뉴스
2025.11.11 10:19
수정 : 2025.11.11 10:19기사원문
'제식구 감싸기'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
오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 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했지만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어 "보고서를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했다"며 "위증 고발 사건을 채상병 특검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채상병 특검팀을 향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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