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
오 처장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고발 사건 처리 과정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제식구 내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 공수처 조직을 재정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청문회 위증 의혹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자,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처장은 지난 1일 채상병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수사를 받았다.
그는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가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에 고발한 공수처 부장 검사의 청문회 위증 사건을 그 무렵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을 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장에게 보고했지만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이어 "보고서를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했다"며 "위증 고발 사건을 채상병 특검팀에 이첩하기 전까지 적법 절차에 따라 그리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직무 유기를 하지 않았음이 이제 명백히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채상병 특검팀을 향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수처 처장과 처장을 입건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의 진상을 파악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실체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순직 해병 특검팀의 수사 성과 달성이라는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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