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연합뉴스
2025.11.11 11:23
수정 : 2025.11.11 11:23기사원문
유서·업무수첩 비교한 국과수 "동일인 필적 개연성 높아"
경찰, 숨진 양평군 공무원 유서 필적감정 결과 "본인 작성" 결론
유서·업무수첩 비교한 국과수 "동일인 필적 개연성 높아"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지난달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가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A씨의 자살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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