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중앙선 넘어 '쾅'…승객 日부부 부상·아기 중태
파이낸셜뉴스
2025.11.12 09:31
수정 : 2025.11.12 09:30기사원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본인 과실 인정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해 봐야"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본인의 과실을 인정했다. 약물 복용이나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페달 오조작인지는 확정해서 말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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