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사가 고령자 고용·임금 자율적 결정…韓, 노사 협의 통한 조정이 바람직"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4:00   수정 : 2025.11.12 14:00기사원문
한·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
한·일 노사정 머리 맞대

[파이낸셜뉴스] 한·일 노사정이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동정책을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선 한국도 일본처럼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소득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임금은 노사 협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사발전재단은 12일 서울 중수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심포지엄엔 한국측 정부·노동계·경영계, 일본 측 후생노동성과 노동정책 및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일은 '고령화 사회'라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하며,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현상을 겪은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

이날 심포지엄은 △고용연장 제도 및 정년 이후 경력 활용 △전직지원·직무전환 포함 생애경력설계 지원 △디지털전환(DX) 시대 재교육·평생학습 등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혀볅 메커니즘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일본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은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며 "한국은 노사 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법정 정년은 한국이 현행 60세, 일본은 현행 65세이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기업에 65세 이상 고용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가 정년연장·폐지·계속고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한국 측 연구 PM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동시에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임서정 한성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세대 간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회복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 가겠다"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정년연장 등 양국이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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