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계부처가 함께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1:16
수정 : 2025.11.12 11:16기사원문
산림·자연공원·관광지 등에서 불법행위 근절 위한 관계부처 합동 홍보 12월까지 추진
각 기관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관련 콘텐츠를 올해 12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백패킹 성지’, ‘일출명소’ 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예방·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해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 및 휴양을 방해하는 행위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금지돼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공공자산이자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국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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