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 방해' 혐의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5.11.12 15:49
수정 : 2025.11.12 15:49기사원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한 차례씩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