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특검팀은 1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김선규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송창진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어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매개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앞서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달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한 차례씩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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