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대표 제품 필러, 허가요건 상세히 안내한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3 09:33   수정 : 2025.11.13 09: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히 안내한다.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서다.

13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등을 주 원재료로 하는 의료기기다.
코입술, 눈꼬리 주름 등 안면부 주름 부위의 일시적인 개선 등을 위해 피하 또는 진피에 주입해 약리적 작용없이 물리적인 수복을 통해 부피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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