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대상 공정위 과징금 부당"

파이낸셜뉴스       2025.11.13 17:29   수정 : 2025.11.13 17:26기사원문
"영업정지 실효성 상실만으로 과징금 부과 불가…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파이낸셜뉴스]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사업부문 분할로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로 제재를 대신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유추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웹에서만 해지가 가능하게 하는 가운데 앱 내에서 해지를 시도한 이용자에게 'PC웹에서만 해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이후 카카오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가 디지털음원 사업부를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다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시킨 점을 들어 "영업정지를 해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항소심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이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부분을 들어 '소비자 불편 우려'는 예시일 뿐이며 회사 분할로 인한 실효성 문제에 근거해 내린 처분도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규정 문언이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정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봐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