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 구속 기각..."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4:29
수정 : 2025.11.14 14:06기사원문
한덕수·박성재 이어 황교안까지
구속 실패하며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내란 선동 및 공무 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공안검사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거치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선동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전 총리가 모두 불응하자 이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해 수사에 지장을 줬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포함시켰다. 황 전 총리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실명을 밝히며 "불법 영장"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영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황 전 총리가 불특정한 경로로 판사의 실명을 알아내 공개하고 비난한 것이 사법 질서 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황 전 총리 구속을 허가하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당장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데 이어 황 전 총리까지 구속에 실패하면서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황 전 총리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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