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양보 안 해" 자리 시비 끝에…女승객 무릎에 앉은 노인
파이낸셜뉴스
2025.11.14 09:16
수정 : 2025.11.14 09: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 상하이의 한 지하철에서 노인이 좌석 양보를 거부한 여성 승객의 무릎 위에 앉는 일이 발생했다.
이 노인은 다른 승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이 요구를 거절하자 노인은 즉시 여성의 무릎 위에 앉았으며, 이후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기댔다.
당시 여성과 옆자리의 남성 승객이 불편함을 표현하자 한 남성 승객이 노인의 등을 밀었지만, 노인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미소를 보이며 오히려 여성에게 몸을 더 기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노인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지하철 경찰은 다음 역에서 노인을 하차시켰다. 다른 승객들의 제지에도 움직이지 않던 노인은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상하이 지하철 측은 해당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노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변호사는 "여성 승객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다리에 앉는 등 신체 접촉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를 노출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 행위 역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금 또는 1000위안(약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금 및 2000위안(약 41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노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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