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의 새 해결사"...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制’ 성과
파이낸셜뉴스
2025.11.16 12:00
수정 : 2025.11.16 12:00기사원문
올해 조정 회부된 특허심판사건 100% 조정 성립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아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으로 평가된다.
올해 조정에 참여했던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이었기에 조정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면서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