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술분쟁의 새 해결사"...특허심판원 ‘심판-조정 연계制’ 성과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6 12:00

수정 2025.11.16 12:00

올해 조정 회부된 특허심판사건 100% 조정 성립
특허심판-조정 연계 흐름도
특허심판-조정 연계 흐름도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올해부터 ‘심판-조정 연계제도’ 를 본격 추진한 결과, 모두 4건의 특허심판사건이 조정절차에 회부돼 전체 사건 모두 조정 성립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중 하나로 제3자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이 진행 중인 분쟁사건을 당사자 동의 아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에 대한 양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고, 민·형사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회부된 사건들이 모두 조정 성립에 이르게 된 것은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해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단순히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하고,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특허분쟁 해결 방식으로 평가된다.

올해 조정에 참여했던 한 기업인은 "지식재산처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이었기에 조정 과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다"면서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심판관의 도움으로 타협안을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가 있었기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이 대립과 단절이 아닌 상생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