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 특별법, 12월 넘기지 않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5.11.16 14:05   수정 : 2025.11.16 14: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가능한 빨리 제출하고, 심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 35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2000억달러는 현금투자로, 매년 200억달러 상한 내에서 장기간 이행한다. 이를 위한 기금 운용과 투자공사 설치 등 필요한 법적 근거를 세우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대미투자 합의 전반을 특별법에 담는다는 방침이라 국회비준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비준을 주장하는 논거인 헌법상 재정부담 조약·계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두고는 장기간 나눠 이행하는 투자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의장은 “애초 비준을 이야기한 건 9월인데 그때는 (미 측 요구가) 3500억달러 선불지급이었어서 MOU 형태가 불가능해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 쪼개 연 200억달러 상한 내에서 하는 것이라 경제상황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용이 가능하다.
내용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학계에서는 MOU 형식보다 외교현실상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지를 두고 국회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1988년 ‘한미 전략물자 및 기술자료 보호 MOU’와 2008년 ‘한-아세안 센터 설립 MOU’로, 양해각서 형식임에도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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