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액 사라진 남욱, 동결 해제 압박…법조계 "국가배상은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25.11.17 15:28
수정 : 2025.11.17 15:28기사원문
검찰 항소포기로 추징 불가…취소 절차 밟는 데 시간 소요
성남시 가압류·가처분 가능성…"해제돼도 다시 묶일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수백억원대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면서 국가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다. 법조계는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국가배상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결국 보전명령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성남시 등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자산을 다시 묶어둘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한다.
추징보전 해제 방법은 세 가지다. △피고인이 공탁금을 걸고 추징의 정지·취소를 신청하거나 △추징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보전명령이 자동으로 실효(효력을 잃음) 돼 검사가 집행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다만 이는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 있다.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명령을 취소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적용 절차가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사백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추징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사안상 추징이 불가능하다면 보전처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원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을 다툴 기회도 사라진 만큼, 추징보전 유지 명분이 약해져 검찰로서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 변호사 측이 거론한 국가배상 청구 역시 요건이 까다로워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위법성이 재량 범위를 벗어날 정도여야 할 뿐 아니라, 손해와 그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인정돼야 한다. 예컨대 추징보전 때문에 건물 임대나 매매 과정에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설령 검찰이 남 변호사 측 요구대로 추징보전명령 취소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별도의 보전조치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장동 사건의 피해자인 성남시가 이미 남 변호사의 재산이 포함된 대장동 일당의 2000억원대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가 몫 추징이 불가능하더라도 성남시가 민사소송법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충분히 조치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추징보전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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