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 추진단,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최대한 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2025.11.17 16:30
수정 : 2025.11.17 1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주요사례는 △외국국적 A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아파트 거래대금 중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 △외국국적 B가 국내 체류자격이 방문취업비자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월세수입 등 임대수익을 얻는 의심사례 △외국국적 C가 여러건의 부동산을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입금 받는 등 명의신탁 의심사례 등이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 개최를 통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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