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강제추행한 일본인 여성 재판行
파이낸셜뉴스
2025.11.17 18:18
수정 : 2025.11.17 18:18기사원문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서울동부지법서 재판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인 여성 A씨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군 복무를 마친 진이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 대상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뺨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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