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18 실무 해석 주요 쟁점은..."영업·투자자산 구별부터 고민"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4:22   수정 : 2025.11.18 13: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실무적으로 IFRS 18(재무제표 표시·공시 기준)를 해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광 삼정회계법인 파트너는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7회 국제회계포럼'에서 "IFRS 18 도입 준비 과정에서 실무진의 고민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영업자산과 투자자산을 구별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자산 분류가 돼야 이에 따른 손익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IFRS 18은 투자자산을 기업의 다른 자산과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투자 부동산이나 임대료 채권, 지분상품, 채무상품 등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반면 영업자산의 경우 투자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일컫는다.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범주로, 영업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영업범주로 분류되는데, 만일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이더라도 특정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일 경우 이 역시 영업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생상품 관련 손익 범주를 구분하는 사안 역시 실무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IFRS 18 기준서에 따르면 식별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 파생상품일 경우, 이에 따른 손익은 식별된 위험에 해당하는 항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파생상품 손익이 자금조달과 관련된 거래와 연관된다면 재무범주로, 아니라면 영업범주로 본다.

기존 체계 하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파생상품 손익을 금융손익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IFRS18 도입 시 금융손익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파트너는 파생상품으로 인식한 신주인수권 손익의 범주별 분류를 예시로 들었다. A사가 B사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을 경우, A사 입장에서 이를 영업범주로 볼지 투자범주로 볼지 판단이 엇갈린다는 설명이다.

김 파트너는 "영업범주로 봐야한다는 근거로는 신주인수권이 식별될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취득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자금조달과 관련한 거래와도 연관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반면 회사 입장에서 미래 주식을 취득해 주식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투자범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손익에 대한 범주 구분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김 파트너는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그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대신 영업범주로도 분류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연결 실체 내에서 발생한 내부거래로 생긴 외환손익을 어떠한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각이 갈린다.
지배기업 A사 하에 있는 B사와 C사 사이 자금 대여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지배기업 A사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내부거래 자체는 기재하지 않지만 두 회사 간 대여·차입 거래에 따른 환율 변동 효과는 인식해야 한다.

김 파트너는 "여전히 환율 변동 효과는 연결 재무제표에 남아있는 만큼, 그 원인이 되는 기초거래 범주에 따라 손익을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다른 한편에서는 연결 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 기재가 빠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손익은 재무·투자가 아닌 영업범주로 보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IFRS18 도입시 재무제표 정보의 통합·세분화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 파트너는 "손익계산서 본문상 기능별 분류를 향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실무적인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이용자들에게 유용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용 방식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취재팀 김현정 팀장 김경아 부장 김미희 차장 최두선 차장 서민지 박지연 배한글 임상혁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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