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2:10
수정 : 2025.11.18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통신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동아건설산업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동아건설산업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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