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설명회 6차례 열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11.18 16:00   수정 : 2025.11.18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확산 등 계약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설명회를 끝으로 올해 총 6차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부터 11개 조달기업 협회와 협업해 업종·계약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명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총 400여명 이상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가 참석했다. 40건 이상 현장 컨설팅을 통해 분쟁 해법을 찾았다.

기재부 설명회에 참여한 11개 조달기업 협회는 (1차, 8.19.) 건설협회, (2차, 9.30.) 중소기업중앙회, (3차, 10.28.) 전문건설협회, (4차, 10.30.) 시설공사사업단체연합회(전기, 정보통신, 소방), (5차, 11.11.) 마스협회, 우수제품협회, G-PASS 협회, (6차, 11.18.)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다.

한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이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입·낙찰 및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앞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3년 국가계약법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제도 근거가 마련된 이후 기재부는 분쟁조정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2014년 4개에서 올해 14개까지 늘었다. 그 결과 2014년에 1건 이래 지난해 53건이 청구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심사에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더욱 심도 있는 조정안이 도출되도록 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개최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성립률은 약 47%로 타 조정제도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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