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기획재정부는 18일 오후 2시부터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제6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확산 등 계약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 양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기재부는 이번 설명회를 끝으로 올해 총 6차에 걸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부터 11개 조달기업 협회와 협업해 업종·계약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명 및 컨설팅을 제공했다. 총 400여명 이상 조달기업 관계자 및 계약 담당자가 참석했다.
기재부 설명회에 참여한 11개 조달기업 협회는 (1차, 8.19.) 건설협회, (2차, 9.30.) 중소기업중앙회, (3차, 10.28.) 전문건설협회, (4차, 10.30.) 시설공사사업단체연합회(전기, 정보통신, 소방), (5차, 11.11.) 마스협회, 우수제품협회, G-PASS 협회, (6차, 11.18.)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이다.
한편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이 국가계약과 관련하여 입·낙찰 및 계약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소송에 앞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3년 국가계약법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제도 근거가 마련된 이후 기재부는 분쟁조정 청구대상을 확대했다. 2014년 4개에서 올해 14개까지 늘었다. 그 결과 2014년에 1건 이래 지난해 53건이 청구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신규 위촉하고 위원회 심사에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더욱 심도 있는 조정안이 도출되도록 했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개최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성립률은 약 47%로 타 조정제도와 비교하여 가장 높은 조정 성립률을 보이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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